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하자보수 안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 법적 대응 방법

by 인테리어 관련된 모든지식 2025. 3. 13.
반응형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를 업체가 보수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방법부터 소송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판결문

1. 인테리어 하자보수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벽지가 들뜨거나 바닥이 들뜨는 등의 생각하지도 못한 무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먼저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전화나(녹음)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모든하자는 날짜가 표시 될수있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고,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하자보수 요청 절차

  1.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2. 하자 발견 즉시 기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
  3. 내용증명 발송: 하자보수 요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업체에 발송
  4. 업체의 답변 확인: 일정 기한 내 보수 약속을 받았는지 확인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을까?

업체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법」과 「주택법」 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공사 완료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주택법 제46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 공사 종류에 따라 1~10년의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법적으로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보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전에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이행 보험증권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자이행보험증권


3. 인테리어 하자 소송 절차 및 준비 방법

하자보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

  • 하자 발생 증거: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 계약서 및 견적서: 하자보수 조항 확인
  • 업체와의 대화 기록: 내용증명, 문자, 녹취록 등

소송 진행 절차

  1. 내용 증명 발송 (최소 2주 기한 설정)
  2. 소송 전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 법원에 소송 제기 (소액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
  4. 판결 후 강제집행 또는 보상금 지급 청구

보통 소액재판(3,000만 원 이하) 으로 진행하면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집 책임보장 서비스
오늘의집공사해결공문


[결론] 인테리어 하자보수,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응이 미흡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소송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원 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공사이행 하자이행 보험증권을 받아놓는것입니다.

업체와 실랑이를 할 필요없이 하자를 보험사를 통해서, 비용을 지급받고, 하자를 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집에서는 100%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