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를 업체가 보수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방법부터 소송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하자보수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벽지가 들뜨거나 바닥이 들뜨는 등의 생각하지도 못한 무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먼저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전화나(녹음)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모든하자는 날짜가 표시 될수있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고,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하자보수 요청 절차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자 발견 즉시 기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내용증명 발송: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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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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