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Interior zz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Interior zz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63)
  • 방명록

2025/03/13 (1)
하자보수 안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 법적 대응 방법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를 업체가 보수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방법부터 소송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하자보수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벽지가 들뜨거나 바닥이 들뜨는 등의 생각하지도 못한 무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먼저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전화나(녹음)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모든하자는 날짜가 표시 될수있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고,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하자보수 요청 절차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자 발견 즉시 기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내용증명 발송: 하..

카테고리 없음 2025. 3. 13. 20:2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부산유치원공사
  • 부산인테리어
  • 울산단열재시공
  • 부산상가인테리어
  • 백양디이스트
  • 창원단열재시공
  • 부산상가셀프인테리어
  • 사직자이
  • 신축아파트베이크아웃
  • 더이룸컴퍼니
  • 인테리어보험증권
  • 건설면허사기
  • 인테리어보험
  • 부산단열시공
  • 부산단열재시공
  • 공사소송
  • 인테리어소송
  • 사직자이리모델링
  • 인테리어하자
  • 완성창
  • 현대샷시
  • 부산셀프인테리어
  • 김해단열재시공
  • 부산벽산e메타폴리스
  • 부산관공서공사
  • 하자이행보험증권
  • 부산아파트인테리어
  • 건설면허조회
  • 부산단열기준
  • 사직자이인테리어
more
«   2025/03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